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때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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