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전기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가 배치된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만4861대, 수소자동차는 128대다. 현재 전용번호판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 측은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도입됐다”고 했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는데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와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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