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인 에이펙스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병규는 이병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병헌을 '이XX'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단어로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에 강병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다.
또 덧붙여서 "기재된 행위 외에도 수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이병헌과 관련한 욕설과 비방의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마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20일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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