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31일은 임시공휴일, 정부에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의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5월 31일(수)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미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자유·안보가치’지키는 ‘파수꾼’역할의 좋은 본보기
‘봉사하는 기쁨, 어르신과 행복한 동행’의 가치 전파
37년간 우량묘목 생산에 헌신…나눔 실천도 귀감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일본 시바 총리, 퇴임 공식 표명…"새 자민총재 선출 개시하길"
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
'성 비위 내홍'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조국 조기 등판하나
부동산 공급대책, LH 주택공급 시행자로 전면에...규제지역 확대는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