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따로 상조가 가입돼 있어 가입한 상조를 쓰려고 했으나 서비스는 한 곳에서 받는게 좋다며 병원 장례식장 자체 상조를 쓰라고 강요.
#상조도우미 2명은 계약서에 밤 10시 퇴근임에도 마음대로 1시간 일찍 퇴근해 버리고 발인일은 아침상만 차리고 끝났음에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청구.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측은 “이는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나 취소돼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었지만 2022년 이후부터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에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물 재사용·위생 불만, 화환 처분·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내용에는 법령을 위반해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됐다.
이외에도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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