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