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행정심판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철도용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여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민들과 한뜻으로 ‘최고급 명품 주거단지’ 조성 박차
안성시 게이트볼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큰 이정표’ 세워
전국직업상담사협회, ‘중장년 재취업 설계 무료특강’ 성료
'언어 순화' 강조한 李대통령...저희 나라? 대인배? 리터러시? '한글 파괴' 바로잡아야
정부, 내년도 R&D 예산 최대규모 편성…AI 중심 국가 혁신 전략 가속
여야 정치권 강타 통일교 의혹 '키맨' 윤영호, 오늘 권성동 재판 출석한다
李대통령,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에 "자원 총동원해 구조에 총력"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불법 금품수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