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접근성 확대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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