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당시 만 9세의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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