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전부' 부모 탓에 생후 133일 사망·그 절반 60일간 학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만에 숨진 '해든이'(가명)의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접 가해자인 어머니, 방임한 아버지 등 두 부부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엄벌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재판부는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웃고 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다"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다", "선입견 없이 판단하면서도 적절한 형벌권 형사로 피해 아동을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역시 주어진 책무로 판단한다"는 등 발언으로 중형 선고까지 고심의 흔적도 내비쳤다.
부부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A씨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B씨 징역 1년 2개월에서 4년 6개월로 이날 양형은 최상한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국의 부모들은 지난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에도 법원 주변에 근조 화환 200여개를 설치하고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개정 촉구 집회'를 열어 엄벌을 요구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A씨 부부를 태우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호송 버스를 10여분간 가로막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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