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선거운동·후원금 모금 가능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등록 조건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 등을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6.5.이후 2008.6.4. 이전 출생)인 경우 50% 감액,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6.5. 이후 1996.6.4. 이전 출생)인 경우 30% 감액 대상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두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또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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