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외부 결제 안내 허용 등 구체적인 시정명령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어 최종 의안 확정 과정에서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방미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원 규모다.
과징금 부과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정명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 여부다.
방미통위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다르다"며 "2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안 상정 여부를 이날 다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의안이 이날 오후 확정되는 만큼 안건에서 빠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지난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 이용에 불이익을 주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애플이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방미통위는 두 회사의 의견을 들은 뒤 과징금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을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 이후 약 3년 만에 최종 제재가 의결될지 주목된다.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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