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최대 8년간 안심 거주..'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정명웅

| 2025-05-01 09:51:04

올해 전국 17개 시·도 총 5천 가구 공급..12일부터 입주 신청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12일부터 빌라, 다세대 등에서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느 전세임대형 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한 것으로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은 9천만원이다. 신생아·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서울 1449호·경기772호·인천500호)은 2721호, 비수도권은 2279호다.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은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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