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
정미라
| 2025-04-29 17:19:31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기광고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자기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서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에도 자기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 대(1종)에서 27만 5천여 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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