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징후 때 소방차 바로 출동..신속 대응 시범 운영

정인수

| 2025-04-21 00:08:10

현대차·BMW·미니 등 4만대..운행·충전·주차 중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 징후가 감지될 때 곧바로 소방서로 신고하는 체계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및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 차량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소방관계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차 EV6)가 각 1만대 그리고 BMW·신형 미니(MINI) 쿠퍼 2만대 등이 포함된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도록 구성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위치 등 차량 정보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과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국토부와 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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