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주민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가이드라인 마련

이한별

| 2025-04-18 00:05:02

행안부·교육부 합동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행안부·교육부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교'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 또한 공유재산인 폐교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무상 대부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 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무상 대부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우선 수의매각·수의대부, 무상대부, 대부료 감액 등 폐교활용법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 점도 상세하게 정리했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은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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