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어르신 운전중' 표지 배부

김준

| 2025-04-03 14:41:14

운전면허증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경찰서 방문 어르신 운전중 표지 (사진제공=밀양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오는 7일부터 밀양경찰서와 함께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 식별을 돕기 위한 이 표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를 예방하고 안전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표지는 차량 소유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경찰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추가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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