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6월 말 입주 예정
정명웅
| 2025-03-25 09:18:00
16개 시·도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7일부터 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4075가구 입주자를 25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순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1000가구), 대구도시개발공사(900가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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