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기 체류했다고 제한..1만6천명 헌혈 제한 풀린다
정미라
| 2025-03-04 16:13:07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유럽에서 장기간 체류해 헌혈금지자로 등록돼 있던 1만6천명이 헌혈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해 유럽 국가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어도 헌혈이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그간 vCJD 발생과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영국은 1980년부터 1996년에는 1개월 이상, 1997년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유럽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 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2011년 개정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돼 있다보니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복지부도 2022년 국내 연구를 통해 vCJD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했다.
즉 1980년~1996년까지 3개월 이상 영국에, 1980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거주, 방문, 여행한 경우에만 헌혈이 제한된다. 또한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을 받은 경우에도 헌혈을 할 수 없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됐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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