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대형 장비로 확대

이윤지

| 2025-03-04 14:31:35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수소지게차 전기굴착기(케이블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형장비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전기굴착기 55대 11억 2천만 원, 수소지게차 15대 12억 원으로 총 23억 2천만 원이다.

보조금은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을 지원해 왔다.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해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도 차등화한다.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는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천만 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천만 원을 받게 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전기굴착기나 수소지게차를 3대 이상 구매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다수의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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