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신청해요

홍선화

| 2025-03-04 10:40:47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집중 신청기간 운영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포스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3인 기준 약 251만 원, 4인 기준 약 305만 원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도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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