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츌국금지 등 결정
김애영
| 2025-02-21 11:20:4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 소득·재산조사, 결정, 지급, 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와 고지, 독촉, 재산조사, 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그리고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 날의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