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안전 주거공간 ‘실버스테이’..사업자 설명회 개최
정인수
| 2025-02-05 11:10:08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오후 개최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으로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유사 시설 대비 95%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5% 이하로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는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설계, 비상연락장치·안전손잡이 설치 등이 설치된다. 식사, 생활지원(청소·세탁), 응급안전(안부확인) 제공 등도 제공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27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된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된다. 자기자본의 70%는 주택기금이 출자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HUG의 PF 보증도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시작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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