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농가 곰 사육 금지..비둘기 먹이 주면 20만원 과태료
이윤지
| 2025-01-23 12:20:0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개인 농가에서 곰 사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4일부터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의 경우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과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하고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인력의 경우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떼까마귀 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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