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이선아

| 2025-01-21 15:46:05

'게임산업'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말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간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입증이 어렵다보니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31일 공포되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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