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 최대 800억원 지원
이윤지
| 2025-01-15 15:40:5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기후대응댐을 건설할 때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현재 보다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등을 시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최대 700억원까지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 따른다면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5곳의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감천댐, 용두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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