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K-패스' 이용 시 최대 50% 환급

정명웅

| 2025-01-02 11:36:52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210개 지자체 참여·13개 카드사 확대 K-패스 웹 페이지(다자녀정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최대 50%를 환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액은 일반인 20%, 만 19~34세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안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고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은 자녀가 2명 이상으로 그 중 자녀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여야 환급을 받게 된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 이상 30%, 3명 이상은 50% 환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을 적용받아 2만7000원을 추가 환급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누리집 등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에 나섰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5종 추가된다.

지난해 5월 시행한 K-패스는 31일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으로 ​평균 약 1만8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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