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플리뷰에 노쇼까지 떠 안는 소상공인..생업 피해 근절 '정책대응반' 가동
정명웅
| 2024-12-11 11:06:4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업체에 물건을 대량 주문한 후 잠적하거나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대응반은 이달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와 같은 4대 생업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사례집’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방통위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센터를 통해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 적극 이관하기로 했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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