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 염인정제도 개선..윤충류 추가

이윤지

| 2024-12-04 15:36:09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염인정제도는 황산염 외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다.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해양생태 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6종으로 명확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다"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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