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치 통신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범죄수익 몰수
박미라
| 2024-11-28 11:39:2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에는 매번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 2억1천건이 접수됐다. 지난 6월에는 4700만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두 부처는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불법스팸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스팸 발송자는 물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 또는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스팸 발송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몰수한다.
또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대포폰 이용·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게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이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한다.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도 구축한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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