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에 허위이혼까지 여전'..부정청약 127건 적발

정명웅

| 2024-11-21 09:50:47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발표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위장이혼)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위장진입-직계존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부인, 2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킨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B씨는 남편, 3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이혼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이혼 2개월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83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한 것.

자격매매의 경우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주고 대리청약과 대리계약을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경우로 3건 적발됐다. 이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점을 노린 부정청약 사례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도 16건 적발했다.

이외에도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 18건도 적발해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10년 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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