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속도 낸다..실적 산정 환산비율 강화

이윤지

| 2024-11-06 09:50:07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 '이륜차' 포함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은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해 왔다. 예컨데 전기차 1대 구입 시 1.5대로, 수소차 1대 구입 시 2대로 인정하는 식이었다.

개정을 통해 전기차는 내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환산 비율을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이외에도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28년 1월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만5천대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만5천대로 나타났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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