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대비 '여객터미널' 추가..총 29개 시설

이윤지

| 2024-11-04 12:42:54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진 시점을 고려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여객터미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2년 첫 고시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인천·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개소, 여수엑스포·용기포항·목포항·흑산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개소로 총 24개소였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 변경 현황을 반영해 연안여객터미널 5개소를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에 추가 지정해 총 29개 시설로 확대한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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