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택시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에 총력

이윤지

| 2024-11-01 09:35:00

부산희망택시협동조합 손성환 이사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협동조합택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등 관련법상 협동조합택시와 조합원의 지위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예컨대 노동당국은 택시협동조합의 기사(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을 불인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12조 1항(근로자에게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조합원)들이 주인인 협동조합택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고 나선 이가 있다. 바로 ‘부산희망택시협동조합(이하 부산희망택시)’의 손성환 이사장이다.

부산희망택시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중앙운수(주)’로부터 택시면허권과 차량(54대) 등을 인수하면서 20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다. 경영 악화로 회사가 폐업 위기에 놓이자 노동조합원들이 1인당 3,000만원씩 출자한 ‘택시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협동조합택시로 전환하면 조합원들의 근무환경과 운송수입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손 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이 뜻을 모았다.

그 후 조합은 1년 만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출범 당시 20명의 조합원은 77명까지 늘어났고, 출자금도 6억에서 23억4,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더불어 ‘중앙운수 차량(54대) 양도대금’도 올해 8월 31일로 약정한 지급기한보다 빠른 7월 26일에 완납하며, 현재는 ‘77대의 보유 차량을 풀가동’ 중이다.


이런 부산희망택시의 손성환 이사장은 1995년부터 30여 년간 중앙운수 노조위원장을 지낸 인물로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에 주력해왔다. ‘조합과 조합원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교통·​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건전한 택시협동조합의 성공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그는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단톡방에 ‘조합의 운영현황과 회계내역 등을 매월 1회 이상 공지·​공개’하고 있다. 이로써 경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조합원들과 신뢰를 쌓아가며, 조합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도 다졌다.

손 이사장에 따르면, 부산희망택시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토대로 설립됐고, 출자조합원들이 동일한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체다. 또한 “법인택시, 개인택시보다 더 좋은 협동조합택시”라고 자부하며 ▲근무 자율성 보장(택시 승무 자율화) ▲조직·​운영 체계 개편(관리자 인건비 최소화) ▲운송 수익 증대 ▲안전운행 및 고객친절 서비스 제공 등의 선순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이곳은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택시로 전환하며, 조합원의 월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매일 10만~20만원의 ‘사납금’을 내던 때보다 증가한 수익금이 월 평균 80만원~200만원에 달할 정도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니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가입 문의부터 예약 대기 등 입사 희망자 수도 급증했다.


손성환 이사장은 “조합원·​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가족처럼 화목한 협동조합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도경영·​투명경영으로 조합원의 믿음에 부응하고, 더욱 자주 소통하며, 택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택시협동조합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창하면서 “공동사업자 형태의 협동조합택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및 전액관리제’ 등이 개정되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편, 부산희망택시협동조합 손성환 이사장은 투명한 경영체계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수익증대에 헌신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 신뢰관계 구축 및 교통·​운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택시협동조합의 성장방안 모색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24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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