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이용..최대 1200만원
정인수
| 2024-10-31 09:35:49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늘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후 올해 9월 말까지 약 40만3천건, 1조3197억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3.6%~4.5%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했다"며 "기존 학업·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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