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욕설·성희롱 땐 전화 먼저 끊기 된다..전체 녹음 가능

이선아

| 2024-10-22 11:00:4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을 듣게 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시행된다.

우선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된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 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했으나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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