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불법 의료 행위 집중신고

이지연

| 2024-10-22 09:32:30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 사례로는 보건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는 행위다. 또한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권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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