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기간제교원도 '근무경력' 인정..근거 마련
홍선화
| 2024-09-25 10:00:40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교원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해 왔다. 전환교사는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 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이다.
그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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