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버스터미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도 '50만원 과태료'

정명웅

| 2024-09-12 11:45:26

15일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은 물론 공항이나 버스 등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표시선을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항만터미널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리고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때에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 또는 훼손할 때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 바닥, 도로, 승강장 등에 까는 요철이 있는 바닥 재료다.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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