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촉진..조합설립 동의 완화·공사비 증액 시 조정단 파견
이지연
| 2024-09-03 15:20:16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 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공사비 변동 사유서 및 세부내역서 제출을 의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8·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함께 처리가 가능해진다.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소집자는 관할 지자체에 개최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역세권에서는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1.2배에서 1.3배까지 높여 공사비 상승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그 외 지역은 법적 상한의 1배에서 1.1배까지 허용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다.
이와 함께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 완화로 사업 착수 요건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60~80% 이상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