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소설·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이한별
| 2024-08-27 17:05:29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1위인 원조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해 왔다.
불법 유통량을 보면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은 74만6835건에 달한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해 온 것이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 개시일, 유통량, 사이트 활성도 등을 확인한 결과 국내 최대 그리고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천만 원으로 월평균 2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 압수일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했다. 또한 접속 시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변경 조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지능화되는 추세다"며 "앞으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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