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강화..정수기 설치 화장실 옆 금지
이윤재
| 2024-08-26 10:21:0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먹는샘물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원수 수질검사서 발급 시기가 1년 이내로 제한된다. 정수기는 화장실을 포함해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된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업체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에 어려움이 없었다.내년 2월 21일부터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1년 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은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별로 세분화했다.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입샘물 기준 연 수입항 보관료가 6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시점도 명확히 했다. 최초 검사는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점에 실시하고 이후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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