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기에 등급제 도입..우수 충전기 활성화 기대
정명웅
| 2024-07-16 11:43:12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현 형식승인 제도상 단일등급 허용오차에 따라 세분화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 차별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기차 충전기에 등급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이고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현재 단일등급인 형식승인 등급을 허용오차에 따라 세분화한다. 단일등급이던 충전기를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분류한다.
또한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식별 후 변경승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사항으로 완화된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이 완화돼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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