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침수·고속 2차 사고 위험..운전자에 '긴급대피' 문자 발송

정인수

| 2024-06-26 11:42:53

긴급대피알림시스템 안내 절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침수, 고속도로 내에서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과 같은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SMS로 안내하도록 지도해 왔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긴급대피콜 서비스는 CCTV로 2차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다. 하지만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됐고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를 즉시 발송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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