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77호 모집

정명웅

| 2024-06-25 09:17:00

27일부터 신청..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3144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0월 초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모집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가 공급돼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m2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모집공고는 지난 1분기 실시된 4424호에 이어 두번째로 3분기 3519호, 4분기 5272호 신청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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