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감면 연장..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김균희
| 2024-05-21 10:41:3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2년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린 바 있다. 지난해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연장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 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말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는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를 제외한 83개다
이외에도 지난해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