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관리자
| 2024-05-20 09:21:1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입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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