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체계적 관리..병해충 관리·가지치기 전 나무의사 진단
이윤지
| 2024-05-10 10:12:24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잘못된 가지치기 또는 병해충으로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내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해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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