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김애영

| 2024-04-26 11:48:37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해 '여성폭력방지정책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 부산·인천·경기 지자체 지원기관 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를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7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250만원도 신설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도 개발해 보급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지난해 25개소에서 올해 38개소로 확대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사건통보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시행된다.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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