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 신설..'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선

이윤지

| 2024-02-14 12:13:48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1주기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기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사용 인증을 받았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 신설 등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이 10개에서 20개로 개편된다.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점검 경고 기준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화된다.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4일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19일부터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